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재유행하는 코로나는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인 KP.3라고 합니다.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의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19로 한창 세상이 떠들썩했던 2020년 당시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이 적용되었는데요, 나중에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함께 코로나의 델타,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이마저도 격리기간 5일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격리기간이 5일이지만 권고로 바뀌면서 치료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치료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입원은 가능하지만 의무 격리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코로나 격리기간은 5일 권고이며, 권고이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된다면 본인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회사 출근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이 5일,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에 회사 출근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격리기간이 의무일 당시에는 유급휴가를 주는 회사도 많았지만 격리기간이 5일 권고로 바뀐 이 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유급휴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이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에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격리기간이 권고이기에 코로나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출근은 가능합니다.
- 회사 출근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몸상태가 좋지않다면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와 감기 증상 구별하기
코로나와 감기의 증상이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기간과 회사 출근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격리기간이 5일로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몸상태를 확인하면서 좋지 않다면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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